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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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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수수료등)
이 법에 의하여 허가·검사 또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또는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