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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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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보고·검사등)
①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소·공장·사업장이나 창고에서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용기등과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