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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법률 제8452호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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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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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사고의 통보 등)
①사업자등과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는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는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 사고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공사는 사고재발 방지와 그 밖의 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원인 및 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5.17] [[시행일 2007.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