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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전문개정 1983.12.31 법률 제37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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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안전관리규정)
①사업자등과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자중 동력자원부령이 정하는 자는 고압가스의 제조·저장·판매의 시설 또는 용기등의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안전유지에 관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사업개시신고 또는 사용신고를 할 때에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안전관리규정이 안전확보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의 변갱을 명할 수 있다.
③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용기등의 제조공정·자체검사방법등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제출한 자 및 그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고, 그 실시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동력자원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