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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일부개정 1999.2.5 법률 제58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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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농림부)
①농림부장관은 농산·잠업·식양·농지·수리 및 축산에 관한 사무를 장리한다.
②농촌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③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농촌진흥청을 둔다.
④농촌진흥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⑤산림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소속하에 산림청을 둔다.
⑥산림청에 청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