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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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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개설허가의 취소등)
①보건사회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개정 1975·12·31>
1.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을 때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48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30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30조제5항, 제33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