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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092호 일부개정 2006.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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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개설허가의 취소등)
①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그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의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의 폐쇄는 제30조제3항 제3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75·12·31, 94·1·7, 97·12·13 법5454, 2000·1·12, 2001.1.16. 2001.8.14, 2002.3.30, 2005.3.31][[시행일 2005.7.1]]
1. 개설신고 또는 개설허가를 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직무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48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4. 제30조제2항제3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한 의료법인·비영리법인 또는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그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30조제6항, 제33조, 제46조 또는 제47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형이 확정된 때 [신설 2002.3.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의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당해 업무정지기간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개정 94·1·7, 200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