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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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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실적보고)
의료법인은 매 회계년도 종료후 2월이내에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운영실적을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그 부본을 비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