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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법률 제8559호 일부개정 2007. 0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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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진료과목 표시)
의료기관의 진료과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치과의 진료과목은 종합병원과 제77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과병원에만 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