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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진료의 거부금지등)
①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구급환자의 응급처치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①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구급환자의 응급처치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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