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의료법

일부개정 1981.4.13 법률 제3441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진료의 거부금지등)
①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리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구급환자의 응급처치를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