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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일부개정 2002.3.30 법률 제6686호 시행일 200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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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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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진료의 거부금지등)
①의료인은 진료 또는 조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관한법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한다.<개정 199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