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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5483호(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 2014. 07. 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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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법 제1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9.8.5, 2009.11.20 제21835호(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1.8.11 제23073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2013.6.11, 2014.1.14, 2014.3.24 제25279호(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96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공기관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3.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4.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6. 「한국은행법」에 의한 한국은행
7.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8.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공무원연금공단
9.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10. 삭제[2011.8.11 제23073호(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시행령)] [[시행일 2011.8.19]]
11.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공단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14.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법 제122조제1항법 제1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공단체"란 제96조제3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9.8.5] [[시행일 2009.8.7]]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국유재산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에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준에 적합하게 취득 또는 처분한 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 때에는 법 제1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9.8, 2009.7.27 제21641호(국유재산법 시행령)] [[시행일 2009.7.31]]
[본조제목개정 2009.8.5]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