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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매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토지 및 그 토지의 정착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토지등을 협의매수하는 경우 매수 가격의 산정시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70조, 제71조, 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