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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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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8·5>
1.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 또는 위탁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한 자
2. 제8조제1항 또는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공원 또는 록지안에서 시설·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한 자
3.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시공원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