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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7476호 전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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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공원조성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공원조성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주변의 토지이용이 현저하게 변화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의한 주민 요청이 있는 때에는 공원조성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원조성계획의 정비를 요청할 수 있는 주민의 요건은 해당 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민의 범위, 공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