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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법

일부개정 1989.12.30 법률 제41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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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부담금의 강제징수)
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에 의한 부담금·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