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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관계기관의 협조)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73·1·25]
감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상 필요한 협조와 지원 및 그 소속 공무원 또는 임원이나 직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7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