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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제정 1963.3.5 법률 제128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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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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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관계기관의 협조)
①감사원은 감사상 필요한 때에는 국가의 각기관·공공단체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요구는 감사상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