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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법률 제17815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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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사원 등)
① 관세법인의 사원은 관세사이어야 한다.
② 관세법인에는 3명 이상의 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세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7.12.30]
1. 사원이 아닌 사람
2.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가 정지된 관세법인의 이사이었던 사람(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의 이사이었던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그 등록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삭제 [2017.12.30]
④ 관세법인은 이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의 관세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2.30]
⑤ 관세법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⑥ 관세법인의 사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신설 2017.12.30]
⑦ 관세법인의 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개정 2017.12.30]
1. 제8조에 따라 관세사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2.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
4. 제27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