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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법률 제17815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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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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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등록의 취소 등)
관세청장은 관세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5, 2016.3.2]
1.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3. 제17조의3제1항부터 제4항까지 또는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관세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요건을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7조의4제4항에 따른 관세청장의 보전 또는 증자 명령을 위반한 경우
5. 제17조의3제5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제17조의7, 제17조의8제2항, 제17조의9 또는 제17조의12를 위반하거나 제17조의1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2제14조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