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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법

법률 제17815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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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8(사무소 등)
① 관세법인은 주사무소 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관세법인의 주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2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하고, 분사무소에는 이사인 관세사 1명 이상이 상근하여야 한다.
③ 관세법인의 이사와 이사가 아닌 관세사(이하 "소속관세사"라 한다)는 소속된 관세법인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개정 2017.12.30]
[전문개정 201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