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증권거래법

법률 제7762호 일부개정 2005. 12. 2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의3(자산운용의 건전성)
①증권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1.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제54조의5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주요주주(제1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소유하는 행위
2. 다음 각목의 자에 대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신용을 공여하는 행위
가.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나. 당해 회사의 주요주주
다. 당해 회사의 임원 및 그 특수관계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타인을 위하여 채무의 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증하는 행위
4. 당해 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주요주주가 발행한 주식·채권 및 기업어음(기업이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5. 제1호 내지 제4호외에 증권회사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