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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법률 제7762호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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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 반환등)
①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소유한 자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상장주권 또는 코스닥상장주권(출자증권을 포함한다)·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신주인수권을 표시하는 증서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중 자신이 소유한 것이 아니면 이를 매도하지 못한다. [개정 91·12·31, 97·1·13, 98·5·25, 99·2·1, 2004.1.29]
②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수한 후 6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그 법인의 주권등을 매도한 후 6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법인은 그 이익을 그 법인에게 제공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익의 산정기준·반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1·12·31, 97·1·13, 97·12·13, 98·5·25, 99·2·1, 2000·1·21, 2004.1.29]
③당해 법인의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그 법인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당해 법인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월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는 당해 법인을 대위하여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97·1·13, 98·1·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한 주주 또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승소한 때에는 증권선물위원회 또는 그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소송비용과 소송수행에 필요로 한 실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82·3·29, 97·1·13, 98·1·8]
⑤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는 이익의 취득이 있은 날로부터 2년내에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한다.
⑥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주요주주는 임원 또는 주요주주가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소유상황을, 그 소유주식수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그 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97·1·13, 97·12·13, 98·1·8, 98·5·25, 99·2·1, 2000·1·21, 2004.1.29]
⑦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는 제6항의 보고서를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공람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82·3·29, 91·12·31, 98·1·8, 99·2·1, 2004.1.29]
⑧제2항의 규정은 임원·직원 또는 주요주주로서 행한 매도 또는 매수의 성격 기타 사정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및 주요주주가 매도·매수한 시기중 어느 한 시기에 있어서 주요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⑨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모집·매출을 주선 또는 인수한 증권회사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준용한다. [개정 87·11·28, 91·12·31, 97·1·13, 99·2·1, 2004.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