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법률 제80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선원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94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85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비용·보상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그 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안에서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90·8·1, 2006.10.4] [[시행일 200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