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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7.11.28 법률 제396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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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다른 급여와의 관계)
제85조 내지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료양비용·수당 또는 장제비의 지급(이하 "재해보상"이라 한다)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민법 그밖의 법령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에 상당하는 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선박소유자는 그 가액의 범위 안에서 이 법에 의한 재해보상의 책임을 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