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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0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선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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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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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선원수첩)
①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소유자로부터 신원보증서를 받음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90·8·1, 97·8·22 법5366, 99·4·15]
②선원은 승선중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선장에게 제출하여 선장이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승선을 위하여 여행하거나 선박을 떠날 때에는 선원이 이를 지녀야 한다. [개정 99·4·15]
③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선 또는 하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를 승무원명부와 함께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승하선공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 99·4·15]
④삭제 [2006.10.4] [[시행일 2007.4.5]]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취업실태나 선원수첩의 소지여부를 파악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⑥선원수첩의 교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