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6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5조(선원수첩)
①선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으로부터 선원수첩을 교부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0·8·1, 1997·8·22>
②선원은 승선중에는 선원수첩을 선장에게 제출하여 선장이 이를 보관하여야 하며, 승선을 위하여 려행하거나 선박을 떠날 때에는 선원이 이를 지녀야 한다.
③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명부의 공인을 받는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선 또는 하선하는 선원의 선원수첩을 승무원명부와 함께 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하여 선원수첩에 승하선공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7·8·22>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선원의 취업실태나 선원수첩의 소지여부를 파악하거나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수첩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⑤선원수첩의 교부절차·효력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