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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041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6. 10. 04.("선원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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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외국선박의 감독)
①해양수산부장관은 외국선박이 대한민국 영해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그 선박의 항해당직이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정한 항해당직기준에 따라 항해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게 항해당직기준에 따른 항해당직을 실시할 것을 문서로 통고할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2006.10.4] [[시행일 2007.4.5]]
1. 충돌 또는 좌초한 경우
2. 해양오염방지에관한국제협약에 위반하여 기름이나 그 밖의 물질을 배출한 경우
3. 선박운항의 안전에 관한 법령에 위반하여 항행하거나 선박운항의 안전을 저해하는 항행을 한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당직기준에 따라 항해당직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선박의 크기·종류·항행의 기간 및 상태를 고려하여 항행을 계속하는 것이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주거나 해양환경의 보전에 장해를 미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항행정지를 명하거나 그 항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97·8·22 법5366]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법5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