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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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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감독관의 권한)
①선원근로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의 준수에 관하여 주의를 환기하거나 권고하며 선박 기타 사업장에 림검하며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에게 출두를 요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 또는 심문할 수 있다.
②선원근로감독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려객 기타 선내에 있는 자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경우에는 선원근로감독관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선원근로감독관은 취업의 금지를 하여야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선원의 검진을 의사에게 위촉할 수 있다.
⑤전항의 경우에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해운관청의 검진지령서를 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