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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술장려법

법률 제17188호 일부개정 2020.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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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사업주 및 숙련기술자의 책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숙련기술 습득 및 향상을 지원하여야 하며, 인사·보수 등에 있어서 숙련기술 수준에 따른 정당한 대우를 하여야 한다.
②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이하 “숙련기술자”라 한다)는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해당 산업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숙련기술자 중 제11조에 따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전수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그 숙련기술이 산업현장 등에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