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협조)
로동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로동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