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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1996.12.12 법률 제51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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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협조)
로동부장관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시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