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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0896호(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 2008.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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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본인확인조치)
법 제44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말한다.
1. 「전자서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인인증기관, 그 밖에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또는 행정기관에 의뢰하거나 모사전송·대면확인 등을 통하여 게시판이용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것
2. 본인확인 절차 및 본인확인정보 보관시 본인확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마련할 것
3. 이용자가 게시판에 정보를 게시한 때부터 6개월간 제30조에 따른 정보를 보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