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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이의신청)
이 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부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부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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