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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보호법

법률 제11048호 전면개정 2011. 0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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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