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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사무부 부원의 근로시간)
①12인을 초과하는 려객정원을 가지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무부의 부원은 항행중 1일에 적어도 12시간을 휴식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식시간에는 8시간의 련속한 휴식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삭제 <1990·8·1>
④삭제 <1990·8·1>
①12인을 초과하는 려객정원을 가지는 선박에 승무하는 사무부의 부원은 항행중 1일에 적어도 12시간을 휴식시켜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식시간에는 8시간의 련속한 휴식시간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삭제 <1990·8·1>
④삭제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