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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3.3.10 법률 제454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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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항해당직자외의 자의 근로시간)
총톤수 700톤 이상의 선박에서 항해당직을 하지 아니하는 해원의 항행중 또는 입출항일에 있어서의 근로시간은 1일에 8시간, 1주간에 44시간으로 한다.<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