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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권한의 위임·위탁)
①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 또는 선원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삭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1]
①해운항만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선원교육기관 또는 선원복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법인은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된 수삭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