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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2011. 03. 3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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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5항 또는 제10조제3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직권을 남용하여 금융기관등이 보존하는 관련자료를 열람·복사하거나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직무상 알게 된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또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거나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을 요구한 자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