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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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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청심사위원회의 설치)
①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불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7·12·13, 1998·2·28>
②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선거관리위원회소속 공무원의 소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하여 국회사무처와 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각각 당해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1963·12·16, 1994·12·22>
③국회사무처·법원행정처·헌법재판소사무처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 7인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행정자치부에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이상 7인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약간명의 비상임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1978·12·5, 1994·12·22, 1998·2·28>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소청심사위원회는 다른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직공무원의 소청을 심사·결정할 수 있다.<신설 1963·12·16, 1981·4·20>
⑤소청심사위원회의 조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73·2·5, 1994·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