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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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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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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규제의 재검토)
① 삭제 [2020.3.3 제30509호(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2.11, 2019.6.11, 2020.12.8, 2021.12.7, 2023.7.3] [[시행일 2023.7.4]]
1. 제36조의7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 2020년 1월 1일
2. 제37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보호조치: 2017년 1월 1일
3. 제38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와 최저보험금액: 2017년 1월 1일
3의2. 제39조에 따른 이행점검: 2024년 1월 1일
3의3. 제40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등의 서비스 중단 보고: 2024년 1월 1일
3의4. 제41조에 따른 집적된 정보통신시설 임차사업자의 조치의무: 2024년 1월 1일
4. 제49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 2017년 1월 1일
6. 제53조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7. 제53조의2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2017년 1월 1일
8. 제66조의2에 따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요건: 2014년 1월 1일
9. 제66조의7에 따른 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③ 삭제 [2016.12.30 제27751호(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2.27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본조신설 2013.12.30 제25050호(행정규제기본법 개정에 따른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