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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34호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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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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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7(거래기록의 보존기간 및 약관 변경 방법)
①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법 제58조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록을 해당 거래를 한 날부터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건당 거래 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거래인 경우에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9,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4.11.28,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2018.12.11]
1. 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한 거래의 종류
2. 거래금액
3. 통신과금서비스를 통한 구매·이용의 거래 상대방(통신과금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대가를 받고 재화 또는 용역을 판매·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거래 상대방"이라 한다)
4. 거래일시
5. 대금을 청구·징수하는 전기통신역무의 가입자번호
6. 해당 거래와 관련한 전기통신역무의 접속에 관한 사항
7. 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거래의 승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거래기록은 서면, 마이크로필름,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8.31 제24076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③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법 제2조제1항제10호가목의 업무를 제공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법 제58조제6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전자우편·서면·팩스·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설 2014.11.28, 2021.1.5 제31380호(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④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변경되는 약관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신설 2014.11.28]
[본조신설 2008.3.28]
[본조제목개정 2014.11.28]
[본조개정 2018.12.11 제66조의8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