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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4258호(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4. 0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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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4(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3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실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24445호(방송통신위원회 직제), 2016.5.31, 2017.7.26 제28210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본조신설 2012.8.17] [[시행일 2013.2.18]]
[본조제목개정 201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