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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0호 일부개정 2020.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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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피감정유치자의 처우)
「형사소송법」 또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신감정을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 유치된 자에 대하여는 제25조의2, 제25조의3,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0조제31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12.12] [[시행일 201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