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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7510호 일부개정 2020. 10. 2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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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면회 등)
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수용질서 유지나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에는 피치료감호자등의 면회, 편지의 수신·발신, 전화통화 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
제27조(텔레비전 시청 등)
피치료감호자등의 텔레비전 시청, 라디오 청취, 신문·도서의 열람은 일과시간이나 취침시간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보장된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제28조(환자의 치료)
①치료감호시설의 장은 피치료감호자등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하기 곤란한 질병에 걸렸을 때에는 외부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2] [[시행일 2018.6.13]]
②치료감호시설의 장은 제1항의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등이 직접 비용을 부담하여 치료 받기를 원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 [[시행일 2008.1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