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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법률 제2005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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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019.11.26] [[시행일 2020.5.27]]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항공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의 취소
2.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3. 제43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정비업 등록의 취소
4. 제45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취급업 등록의 취소
5. 제47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대여업 등록의 취소
6. 제49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 등록의 취소
7. 제51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항공레저스포츠사업 등록의 취소
8. 제53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8호만 해당한다)에 따른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영업소 폐쇄
9. 제53조제8항에서 준용하는 제40조에 따른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영업소 폐쇄
10. 제59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국제항공운송사업 허가의 취소
11. 제62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여행업 등록의 취소.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