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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업법

법률 제20050호 일부개정 2024. 0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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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준용규정)
① 항공운송총대리점업의 운송약관 등의 비치 및 과징금에 대하여는 제28조(같은 조 제1항제18호만 해당한다), 제2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는 "영업소를 폐쇄"로, 제29조제1항 본문 중 "5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 [개정 2019.11.26] [[시행일 2020.5.27]]
② 상업서류송달업등의 명의대여 등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등록증"은 "신고증명서"로 본다.
③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④ 상업서류송달업등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⑤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상속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⑥ 상업서류송달업등의 휴업 및 폐업에 관하여는 제37조제38조를 준용한다.
⑦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사업개선 명령에 관하여는 제3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⑧ 상업서류송달업등의 영업소의 폐쇄 또는 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40조(같은 조 제1항제3호·제4호·제4호의2·제12호 및 제13호는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등록을 취소"는 "영업소를 폐쇄"로 본다. [개정 2017.1.17] [[시행일 2017.7.18]]
⑨ 상업서류송달업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41조 제1항 중 "10억원"은 "3억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