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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11461호(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일부개정 2012. 06.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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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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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의 지정 등)
①시·도지사는 집배송시설의 집단적 설치를 촉진하고 집배송시설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공동집배송센터개발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지역이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그 내용을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촉진지구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