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해산) 상공회의소는 좌기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의원총회의 결의 3. 파산
부칙 <제274호,1952.12.20> 제52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53조 (기존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①본법 시행당시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로 간주한다. 단 정관에 대하여는 본법실시후 3월이내에 정관변갱의 례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현직의원, 특별의원, 임원 의임기는 본법제16조, 제18조, 제26조, 제46조제5항과 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시행일로부터 상공회의소는 6월, 대한상공회의소는 1년으로 한다.
부칙 <제1877호,19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운영에 관한 림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은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변갱하여야 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대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에 궐원이 있더라도 이 법에 의한 총선거에서 새로 의원이 선출 될때까지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한다. ⑥(동전) 실태대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116호,1969.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은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변갱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대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하고 의원에 궐원이 있더라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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