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개정 1976·12·31>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의원총회의 결의 3. 파산
부칙 <제274호,1952.12.20> 제52조 (시행일)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이를 시행한다. 제53조 (기존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 ①본법 시행당시에 이미 조직되어 있는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상공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한하여 본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로 간주한다. 단 정관에 대하여는 본법실시후 3월이내에 정관변갱의 례에 의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1993·3·6>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당해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현직의원, 특별의원, 임원 의임기는 본법제16조, 제18조, 제26조, 제46조제5항과 제5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법시행일로부터 상공회의소는 6월, 대한상공회의소는 1년으로 한다.<개정 1976·12·31>
부칙 <제1877호,1967.1.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운영에 관한 림시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은 이 법 시행후 2월이내에 변갱하여야 한다. ④(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대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 ⑤(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에 궐원이 있더라도 이 법에 의한 총선거에서 새로 의원이 선출 될때까지는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한다. ⑥(동전) 실태대장은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내에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제2116호,1969.5.2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은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변갱하여야 한다. ③(동전)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의 의원·대의원·특별의원 및 임원은 이 법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법령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하고 의원에 궐원이 있더라도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궐선거를 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2623호,1973.6.2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5호,1976.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2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후 부가가치세법 시행일까지의 회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4541호,19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상공자원부 신설에 따른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18>생략 <19>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항, 제23조제6항, 제29조제2항·제4항, 제36조제2항·제3항, 제38조, 제40조 내지 제42조의2, 제48조의2제1항·제2항 및 제53조제1항중 "상공부장관"을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20>내지 <100>생략 제5조 생략
부칙(산업교육진흥법) <제4880호,1995.1.5>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상공회의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동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산업교육협의회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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