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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일부개정 1995.1.5 법률 제48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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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개정 1976·12·31>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2. 의원총회의 결의
3. 파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