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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약칭 : 화물자동차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913호(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등 12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일부개정 2023.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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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0(화물자동차 휴게소 운영의 위탁)
법 제46조의6제1항에서 “사업자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11.28, 2015.12.30, 2021.10.14]
1. 연합회 또는 법 제48조에 따른 협회
2. 제9조의19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민법」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설립목적이 화물운수와 관련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1.12.13]
[본조개정 2021.10.14 제9조의19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의20은 제9조의21로 이동]